검찰, 축산 보조금 브로커 사건 수사결과 발표
아산시청 공무원과 알선자, 영농조합대표 등 5명 모두 구속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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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공무원이 연루된 국고 보조금 브로커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조사료 생산보조금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 농가를 선정해준 대가로 2000만 원의 돈을 챙긴 아산시 공무원 J(50·6급)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고 보조금 배정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수한 L(52) 씨 등 브로커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C영농조합대표(37) 등 2명은 허위 서류를 통해 수억 원 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J 씨는 2009년 조사료 생산 보조금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2000만 원을 받았으며, 브로커 L 씨 등은 청탁 명목으로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농가가 기계업자로부터 미리 자부담에 필요한 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자부담금으로 기계업자에게 입금하고, 허위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부받아 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 내는 속칭 돌려치기 수법 등으로 자부담금 관련 서류들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를 손실한 아산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관련 업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해 실질적인 업무개선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료 생산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한우 등의 사료로 사용되는 조사료를 농민들이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농기계 구입자금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기사입력: 2013/03/21 [17: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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