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에 관해
 
이관우(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아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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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우 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아산지부장.    © 아산톱뉴스
존경하옵는 선·후배님들!

제발 무관심으로 방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주요 골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 학교무기계약직원을 『교육공무직』이라 하여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우를 해주며,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아도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준다는 것이며,

☞가장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은 부칙 제2조 5항입니다.

내용인즉슨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 교원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교육공무직은 교원 및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보장받으면서도, 공무원법 적용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노동3권을 보장 받아 내일(11월 9일)과 같은 전국적인 파업을 무기로 우리와의 갈등 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려 할 것이며 우리의 권익은 침식당할 것입니다.

즉, 노동3권을 보장 받는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특권 계층이 될 것입니다.

선·후배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2013. 1.1일자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그 총액인건비 안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및 전문직)인건비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포함되어져 있기에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은 우리의 처우 낙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교육공무직은 노동 3권을 무기로 상위노조와 연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학교회계직 즉, 교육공무직은 교원들의 업무경감차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속에는 인건비 80%를 차지하는 교원인건비는 제외시켰다는 것이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 5항의 내용은 교원의 현 정원 확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교원들 인건비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원들 인건비는 지장 받지 않게 하고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과 서로 싸워서 나눠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법률을 발의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통합당 소속의원과 전교조위원장 출신 정진후 의원, 그리고 종북세력이라 일컬어지는 임수정의원 등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제 생각을 가미한 법률적인 해석이었고, 다음은 향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어진다하면 기존 공무원들이 사기는 말 그대로 바닥일 것이며, 또한 대략 12만 명이 비정규직이 준공무원이 된다면 그 만큼 공무원의 수는 잠식당할 것이며, 이는 능력 있는 후배들이 공직입문의 길이 좁아지는 결과가 초래 되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는 늘어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기회 역시 줄어들 것이며, 여타 다른 처우개선 노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들에 비해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 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우리의 연금문제 까지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같은 동료로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은 우리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회계직들의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존 공무원들의 채용에서의 문제부터 현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보편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고 주장해야 하는 부분은 기존 공무원들의 현실적 상황,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공직희망 수험생들 그리고 재원 마련책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명목으로 운에 의한 평등(특혜)이 주어진다면 이는 또 다른 수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등 초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 좁은 놈이라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합원을 대표하는 지부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가 불합리하게 이끌려져 가는 것에 대한 아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조합원님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무관심이 아닌 관심으로 표출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 공문을 찾아 한번 읽어보시고, 발의한 의원들은 물론,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위원들에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주변의 모든 지인들을 동원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 현실을 알려 주십시오.

내일 행해지는 학교회계직 총파업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액션이라는 것을….

일부 정치인들이나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듯이 우리도 정치적으로 대응합시다. 표로 말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활용토록 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아산지부장 이관우 올림

기사입력: 2012/11/22 [00: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2/11/22 [09:14] 수정 삭제  
  이번참에 공무원 노조는 임금의 80%를 차지하는 교원중심의 학교사회에 대하여 규탄하심은 어떻하신지요! 강자의 것을 나누어같는 것보다 약자에게 안주는 것이 더욱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교원중심의 학교사회에서 공무원들도 비정규직들도 늘 제자리 걸음 아닐까요?
그리고 비정규직들중에는 경력, 자격, 학력 다보고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생사업들이죠. 이같은경우는 국가가 저렴한비용을 선호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우수한 공무원채용대기자들보다 우수한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사고의 전환 12/11/22 [11:01] 수정 삭제  
  2-30년전으로 거슬러가 교원과 공무원만 학교에 있었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고 도시락 잘 싸오고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없어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개채용시험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단순업무보조하는 분들까지 호봉 주고 준공무원 대우해서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할까요? 전 반대합니다.
조아영 12/11/22 [12:59] 수정 삭제  
  당신들이 교육공무직 하시요
남의 밥 그릇에 자기 밥그릇 달아날까 전전긍긍하는 꼴이 하도 기막혀 지나가다가 잠시 글 한 줄 남기나니...
공무원노조라?
나라의 녹을 먹는 양반들이 그저 지들박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아무 죄의식 없이 말을 한단 말이요.
교육공무원은 정년 연장한다는 법의발의에 예산이 8조원이 넘는다는데 기껏 교육공무직 예산 1조 얼마 되는 돈에 목숨걸기는...ㅉㅉㅉ
대범하게 노셔야지.

서학전 12/11/22 [13:41] 수정 삭제  
  충남교육청 교육행정 이관우 아산지부장님.
그렇게 교육행정공무원이 되기위해 시험공부 열심히 하시어, 교육행정직이
되셨고, 노동조합의 지부장님까지 되신분이 이러시면 쓰겠습니까?
학교회계직관련노동조합은 교육행정공무원노조....즉, 교육계공무원들과
밥그릇 싸움 되지 아니하려고 현중앙정부및 교육과학기술부측의 '총액인건비제'에 교육계공무원과 학교회계직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시키려고 하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계공무원과의 밥그릇싸움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여 만든 교육공무직법안입니다.정확히 2013년1월1일 전국시도교육청이 전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합니다. 학교회계직과 밥그릇싸움을 하고싶으십니까?우리측은 교육계공무원분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않으려고 법안을 다듬은겁니다.노조활동하시고 지부장까지 맡고계시는분께서 어찌 생각이 그리 없으십니까?교육계공무원보다 인원이 많은 학교회계직노동자들까지 '총액인건비제'에 같이 포함되서 서로 자멸되고 싶으신겁니까?같이 죽겠다고요?
그걸 바라신다면 반대하십시오. 다같이 죽읍시다.
학교사서 12/11/22 [13:49] 수정 삭제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 시킨곳은 교과부 이겠지요....
용노동부의 비정규종합대책 추진배경입니다.(2011.9.9.)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비정규직을 나쁜일자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10년전 학교도서관 사서 구인금액과 현재 금액이 동일합니다.
90%이상이 학교비정규직 사서로 채용하고 있고, 10년이상 무자격으로 일하신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승진기회를 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사서자격증.교원자격증으로 인터넷지원해서 학교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사의 알바수준의 급여체계입니다.
275일 근무일수에 월수입 1백만원입니다.
2012.9월부터 사서수당 2만원. 교통비 6만원 총8만원이상 되었습니다.
동아리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수당 없습니다.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도 없습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급여가 동일수준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승진기회와 현실성있는 급여체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생들중 사서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할말이 없습니다.
희망 12/11/22 [13:53] 수정 삭제  
  http://left21.com/article/12032?from=sidebar
나도야 12/11/22 [19:58] 수정 삭제  
  누가 비공개라합니까 나 공고보고 원서내서 서류전형에 5명 면접까지 거쳐서 들어왔습니댜 이건 공개요 비공개요? 우리학교 회계직의70퍼센트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누가 그따위 소릴하나요
후니후니 12/11/22 [20:14] 수정 삭제  
  아직도 노량진 고시촌에는 공무원 시험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공평하게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것이 어떨런지.....
절대반대 12/11/23 [09:42] 수정 삭제  
  교육공무직이 통과되면 그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2년만 버티면 공무직 시켜준다면 저도 그자리 얻고싶습니다.
도대체 기회와평등에 원칙이 존재는 하는겁니까.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지만, 그자리가 시험봐서 정정당당 들어갈수 있는 자리면, 저도 응시해 보고싶습니다.
제 업무실력이 시간만 때우다 퇴근하는 학교회계업무보다 훨씬 힘드니까요.
무기가비정규직인가 12/11/24 [07:35] 수정 삭제  
  알바수준의 월급?????교원월급과 비교하곳안 살았나 사서가 알바수준의 월급 8 9급보다많은게 사서월급인데 그럼 감사위협에 업무량 많은 하위직공무원은 사서보다 못한거네 공뭔보수도 일반기업에비하면 알바수준인데 어디다비교하시는지 그리고보수백사십받으면 고액알바지 더욱이명절휴가 맞춤형 장기근무가산금 다받는데 그리고 공뭔은 필기전형 면접뽑지만 당신들은 면접으로뽑지요 스펙이우수한 사람을뽑는게아니라 교원보조가 가능한 사람을 뽑았던거지 요즘엔해외유학파도 교무보조 지육ㄴ하디만 그런사람 일부러더 안뽑음
학교사서 12/11/24 [17:21] 수정 삭제  
  현재 비정규직 사서가 얼마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지 모르시는 말씀 그만 좀 하세요.
2년 지나고 무기계약으로 한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안정이 되어야 사서교사 티오도 요청할수 있는 것 입니다.
논리에 맞는 말씀 좀 하시길....
현재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이 열악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
뭐 자격증과 면접만 보고 들어왔다고요 ???? 헉~
저 경력있고, 학생들 지도 경력도 있고, 무경력자 아닙니다.
종이한장의 자격증 보다 경력,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깡패 12/11/28 [18:46] 수정 삭제  
  글을 늦게 나마 읽어 보니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합니다.
총액인건비제관련 해서 제가 늘 해왔던 말들을 옮겨 봅니다..
우선은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힘있는 집단의 전교조의 입장은 견지해주면서 같은 조직내 산하 식구라는 이유로 학교회계직 노조의 입장만을 반영하기에 우리교행인의 공무원노조의 리더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왜곡하지 말아 주시길...

그리고 아래 내용은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공청회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입니다.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의 문제의 해결방안은 보수의 현실화 즉 공무원보수와 대등관계를 위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로서 지금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무원보수 총액인건비제라는 틀에 지방공무원인건비와 학교회계직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주면 시도교육감이 적이 집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회계직 채용의 문제는 행정직원의 업무경감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직의 위한 업무의 증가) 교원의 업무경감차원으로 교무,특수교육,전산,과학실험보조원,방과후코디,강사,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등이 채용되는 현실로 당연히 총액인건비제 속에는 가장 업무경감의 혜택을 받는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속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의 인건비를 총망라해 포함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어져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바랍니다.

아울러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학교현장의 구조는 교원, 행정직(일반직ㆍ기능직), 학교회계직의 큰 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간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 교원의 복지는 가히 세계최고의 대우로 교원천국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행정실직원은 상대적약자의 입장에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한 조직 내에서 교원은 교원노조법을 행정직은 공무원노조법을 학교회계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노조법을 준용하기에 학교회계직노조는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자신들의 복지향상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간 행정직은 교원노조에 밀려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증가한 반면 복지는 오히려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문제에 있어서 교원과 행정직과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는 동등하게 이루어 져야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 조직 내에서 어느 한쪽의 처우를 위해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정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행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총액인건비제에 교원인건비를 포함시켜 운영의 폭을 늘리자는 것과 아울러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으로 이를 폐지하자는 것과 그리고 학교회계직의 인건비는 별도의 정원과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토록하자는 것이나....현재는 전교조와 학교회계직이 보조를 맞춰 힘의 논리로 교행인들의 불합리함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입니다....2013.1.1일자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더 숙지 하시길..

깡패 12/11/28 [19:00] 수정 삭제  
  조아영님 지나가시면서 던진 한마디에 대한 글 전합니다.
교육공무원 연장에 관한 문제는 지금의 민주통합당 대표이신 이해찬의원님이 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줄였다가 교원단체의 입김으로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으로 이또한 저의 공무원노조의 입장에서도 어불성설이라는 거 잘 알고 있구여..어쩌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정치인들도 표만 되면 한치앞도 보지 못하고 입법을 해대는 것을 ... 그리고 교육공무직은요 소요재원이 단순히 1조원이 아니랍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더 많은 재원(약 3.4조)이 들어간다는 것이구요...당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처우개선을 시켜주는 것은 또다른 공무원을 꿈꾸던 젊은 능력있는 누군가는 재원부족 과 정원의 충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어디선가 또다른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감정적으로 판단하실 게 아니라 생각되어 글 전합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자기돈 써가며 공부하는 수험생은 뭐가 될까요?
ㅉㅉ 12/12/10 [16:59] 수정 삭제  
  10년 후와 월급이 같을것이라고...거리낌 없이 말하지만...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10년 후만 이야기 하는지요...10년전은 말을 안하고..
10년전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여타 일용직과는 비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수당들..다 생겼지요...공무원과 같은 수당들(가족수당, 학비수당 교통비 등)요...

교육공무직을 해달라 주장하는 직종의 90%가 급식실 조리원이라는 것...이것도 알고 있을까요..
왜 공무원으로 안뽑고 급식실 조리원으로 계약직을 채용했을까요..
책임이 없는 단순 노동이기 때문이지요.
시험으로서 뽑을 직종도 안되구요..당연히...
그렇기에....일용직도 많이쓰고..계약직으로 합니다..

어느 식당의 식당아주머니가 무기계약을 보장받을까요..자기가 주인이 아닌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식당아주머니는? 무기계약이지요....

공부를 해야하는가? 아니지요..책임이 있는가? 아니지요.
왜 교원 및 공무원 대우를 바라는지..어떻게 납득이 될까요..도저히 안되요.
더군다나..교원이나 공무원이 일하는 8시간을 다 채우나? 그것도 아니고..
하루 근무시간에..본인들 옷 빨고...본인들 다 씻고 갑니다......
어떤 직종이 씻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이분들 시간 남아서 씻고 빨래 까지 하고 가는데...이게 준공무원 해줘야 하는 일인가요?

자꾸 이런식으로 데모...파업으로 관철하려하지말고..정정당당하게...공부해서..시험으로 들어오십시오....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런 농간에..지칩니다......
나난 12/12/11 [08:24] 수정 삭제  
  어렵게 몇년씩 공부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 가 싶습니다.
기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노량진에서 밤새워가며 공무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공직 입문의 길이 좁아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지금 현직 공무원들도 이러한 법안 때문에 사기저하 장난아닙니다.
파업으로 관철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가시면 , 너무 막무가내식 아닌가요?
그리고, 저 법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실적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신다는건지, 현실적인 법안들 발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롱 12/12/11 [09:21] 수정 삭제  
  학교회계직은 2년이상 근무하면 모두 정규직화 이미 되었습니다.
정년보장되고 각종수당 급여 올랐습니다.
말타면 종부리고 싶고, 무기계약되니 정규직 공무원이 되고 싶겠지요?
몇년동안 고생해서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앉아서 정규직공무원 된다는건 평등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의 밥그릇과 비교할때는 그사람의 일과 본인의 일을 잘 비교하셔서
급여의 타당성을 먼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공무원 급여 120정도 되는데 업무량 엄청납니다.
반면 비정규직 공무원 방학때 근무안해도 120입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니까 작아보이지 실제근무한 일수로 보면 결코 작지
않은 급여입니다.
물론 모두가 급여를 많이 받고 좋은 대우 받음 좋지요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이 없다는건 누가봐도 억울한경우겠죠
인텔리 12/12/11 [09:22] 수정 삭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되고자 공무원 시험이라는 선발을 거쳐서 간신히 공무원이 된 사람들과
그냥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저절로 공무원보다 더 대우가 좋은 특권계층이 되는 사람들.....
복잡하게 비교할 것도 없이 단순비교만으로도 역차별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 것입니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의 급여와 4대보험등의 복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들의 뒷처리를 다 감당해 왔던 교육행정직들은 당연히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교원들의 등쌀에 지쳐가는 교육행정직들은 교원의 반밖에 안되는 수준의 복지에 쳐해있으면서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고 이제는 교육공무직이라는 회계직원들에게도 치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이 제일 열악한 집단이 교육행정직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나요? 그런데 갈수록 교육행정직은 뒤쳐지고 교원들과 비정규직들만 처우가 개선된다면 한정된 예산안에서는 당연히 교육행정직의 앞날은 깜깜할 것입니다.
일선에서 학교행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우는 최하수준인 교육행정직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법안이라뇨....사기저하가 매우 큽니다.
푸르미 12/12/11 [09:32] 수정 삭제  
  교육공무직! 좋습니다. 좋아요. 다같이 잘살자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힘있고 돈있고 영향력이 큰오빠(교원)에게 손을 벌리지 왜? 물려 받은 재산도 없고 박봉에 야근에 힘들게 살아가는 작은오빠(지방공무원)에게 손을 벌리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그냥 큰오빠에게 물려 받은 재산 좀 떼어 달라고 하세요...
천안소리 12/12/11 [09:50] 수정 삭제  
  아산지부장님의 말씀이 올으신 말씀입니다.
처우개선이란 모든이들이 복지증진쪽으로 방향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12/12/11 [10:56] 수정 삭제  
  ㅉㅉ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제가 아는 학교의 조리종사원과 영양사 같은경우에는요 몇달전까지만해도 급식실 일이 끝나면 (대개 오후 3시에서 4시사이)바로 퇴근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되는거지요.
취업규칙 수정하면서 실장님이 교장샘한테 얘기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뒤 퇴근은 일찍안해도 남는 시간에 외출해서 볼일보기도 하고 학교 탁구대에서 탁구하면서 시간 보내기도하더이다. 행정실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되면 안절부절.. 나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되는줄알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원 업무경감시켜주고 그 관리업무 행정실업무증감시킨다면 분명 차별입니다.
발의한 의원님들의 생각이 이상합니다.
정치적인 발상이지만 좀 더 합리적이라면 좋겠네요. 존경좀 하게요..
흑흑 12/12/11 [16:52] 수정 삭제  
  교육공무직 생긴다고 합시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이 봉입니까?? 왜왜왜 부르주아 집단 교원은 내비두고 지방공무원을 건드립니까? ㅠㅠ
12/12/17 [16:43] 수정 삭제  
  편의점 알바도 면접봐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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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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