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올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결과
14건에 2만8071㎡ 불법행위 적발…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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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농지불법전용, 불법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 및 읍·면·동 교차단속반(7개반 27명)을 편성, 투입해 지난 11∼18일까지 1주일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인 농지에 대한 보전인식 및 준법질서 확립의 목적을 가지고 조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읍·면·동 간 교차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14건에 2만8071㎡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성토 행위가 8건 2만3227㎡로 제일 많았고, 허가(신고)나 협의 없이 건축자재 등을 적치한 경우가 4건 3682㎡이며, 도로나 주차장 용도로 불법용도변경한 경우는 2건 1162㎡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농지에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있다가 단속됐으며, 농지개량을 빙자한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해 불법형질변경으로 적발됐다.

시는 금번 교차단속에서 적발된 농지의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명하고, 농지로의 원상회복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금번 교차단속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을 중심으로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펼쳐 불법농지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2/05/30 [09: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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