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토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 씨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 씨는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오면 특정 정당·예비후보를 선택하고, 연령대는 20~30대로 선택해 줄 것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22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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