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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가정이면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아산시, 내년 1월부터 효도수당 지급 예정
아산톱뉴스
아산시에 따르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어르신들이 행복한 효도 아산을 만들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효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해 1세대당 매월 3만 원씩 매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 통장 및 본인계좌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0/12/08 [15: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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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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