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대가성이라니¨ 절대 아니다”
‘청원경찰법’ 로비 의혹 의원명단에 오른 이 의원 ‘곤혹’
“1000만 원, 입금 사실 몰랐다. 돌려주겠다”… 대가성 강하게 부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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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가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 33인의 명단을 확보한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 1일부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줄 소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산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명수(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청목회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원경찰법 개정이 논의되던 당시 로비대상에 거론된 의원들을 등급별로 분류해 최소 500만 원에서 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원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뇌물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아산톱뉴스> 취재 결과 이명수 의원은 1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수 의원은 1일 오후 <아산톱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00여 만 원이 (정치후원금 계좌로)입금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나는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가를 염두하고 입법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청원경찰들이 찾아와서 ‘도와 달라’고 하기에 순수한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나섰던 것”이라고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뒤 “사회적 약자(청원경찰)에게서 돈(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현재 명단을 파악해서 돌려주고 있다. 남김없이 모두 돌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목회가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후원금은 총 2억7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받은 의원이 10여 명이고, 최고 5000만 원을 받은 의원도 있다.

의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청목회는 회원 1만여 명 중 5000여 명에게서 8억 원을 모았고, 이 가운데 2억7000만 원을 청원경찰이나 그들 가족 1000여 명의 명의로 나눠서 후원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0/11/01 [19:0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so 10/11/02 [21:06] 수정 삭제  
  초반에는 정말 잘하시는 국회의원이다. 라고 생각해서 좋았는데.. 갈수록.. 왜이러시는지..ㅠㅠ
남상 10/11/03 [13:21] 수정 삭제  
  청목회 이름만 들으면 푸를른 나무와 같은 고고한 단체명 같은데...
왜 그런일을 저질럿나요... 청목회원들이 아무 뜻없이 정치후원금을 건넷다?
누가 들어도 웃음나오네요... 받은 정치후원금의 실무자들도 혼나야 되고 나쁜 뜻에서 후원금을 냈다면 그들이 더 혼나야 하는데...
아산사랑 10/11/04 [10:01] 수정 삭제  
  이명수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입법발의를 한 분인데..
충남행정부지사에 계셨을 때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매일같이 챙겨주셨던 분인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황당할 따름이다..
어떻게 댓가를 바라고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는지..
의원님께서 그동안 발의하신 법안들과 그동안 노력하셨던 일들을 보면..
적어도 이명수 의원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독도지킴이 10/11/05 [08:45] 수정 삭제  
  후원에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됐는데 모르셨다니???
1000만원을 만원으로 생각하시나,
말이 안되는군...
아산사랑 12/03/01 [18:12] 수정 삭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은 이명수의원이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18대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번 청목회 사건은 야당 충청도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완전 종결된 사건입니다. 정치탄압을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흠집내기식 정치적 음해와 같은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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