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178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향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받게 됨으로써 조금이나마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참전유공자 1629명(1인당 10만 원)중 80세 이상 800여 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세 감소로 인해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참전유공자 중 노령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확보된 예산이 없어 바로 시행할 수 없지만, 시재정이 좋아지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08년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개정이후 2014년 참전유공자수당(1인당 10만 원) 20억6000만 원, 생일축하금(1인당 5만 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 원), 장례비(1인당 50만 원)등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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