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자문 결과는
“의사결정은 추진단, 운영주체는 물류센터가 맡아서 해야”
운영주체는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공모 통해 선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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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 실무추진단회의’가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 아산톱뉴스

아산시가 오는 2학기부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키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실무추진단회의’를 갖고 정책교수인 단국대학교 김 호 교수로부터 자문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자문을 맡은 김 호 교수와 복기왕 아산시장, 한기형 아산시농단협 단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교수가 제안한 아산시 친환경학교급식 추진방안을 보면 친환경학교급식이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또 공익성, 전문성, 민주성 3대 원칙 하에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책임감과 신뢰성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 단위의 계약재배 원칙을 강조했다.

식재료는 지역 농산물 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것은 외지서 조달

기본방향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우선 실시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의 우선 순위 ▲가공식품은 원료의 원산지, 식품첨가물, 가공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해 이에 부합되는 가공식품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친환경급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의 우선 순위는 아산시 유기농산물→ 아산시 무농약농산물→ 아산시 저농약농산물→아산시 우수관리인증농산물(GAP)→ 아산시 안전농산물 등의 순이다. 관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식재료는 타 시·군의 유기→ 무농약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가공식품은 아산시에서 생산된 유기 및 일반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것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불가피하게 타 시·군의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 유기 및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을 사용하자고 했으며, 수산물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해 제시하자고 피력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직 구조는
▲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오찬석 농협 아산시지부 연합사업단장.   © 아산톱뉴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유통-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지자체장이 설치한 운영 체계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시군정책방향·실무 등을 논의하는 학교급식추진단과 물류(수·배송, 저장, 가공 등) 시설을 포괄하는 기구다.

김 교수는 조직 구조를 정책 및 의사결정기구(학교급식추진단, 또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이하 추진단)와 물류전담기구(학교급식물류센터)로 크게 양분해 제시했다.

추진단은 시청, 시의회, 교육지원청, 영양교사단체, 교사단체, 생산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전문가가 구성 주체가 된다. 학교급식 관련 아산시 정책방향·사업전략과 방향·식생활·체험교육·실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 및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급식물류센터는 학교급식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물류를 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운영주체는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중 공모해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정된 조직에 대해 전 처리시설 등 필요시설 설치를 지원하자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식재료의 수집 및 분산 기능을 갖는 물류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관련 법규 제·개정 필요
▲     © 아산톱뉴스

김 교수는 이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산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 학교급식물류센터 입찰규정, 친환경학교급식추진단(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 ‘한살림’ 없으면 불가능

김 교수가 조사한 급식소요량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에 따르면 아산시 친환경무상급식의 열쇠는 ‘한살림’이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에 필요한 관내 농산물의 대다수를 한살림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이로 인해 소비자조직(한살림생협)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한살림의 생산 및 계약 여부에 따라 관내 생산 농산물 조달량에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게 돼 안정공급에 암초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아산시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소비자조직에 공급되는 양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무추진단 내부의 이견으로 인한 시행착오까지 우려되고 있어 당장 2학기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촉박한 입장에 놓인 아산시로서는 난관이 예상된다.

기사입력: 2011/06/14 [16:5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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