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충남교육청 혁신실에서 ‘2010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선발을 해당 특수학교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전공과 학생까지 포함해 선정·배치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법령에 따라 도내 특수학교(공주정명, 천안인애, 서산성봉, 아산성심, 보령정심)에서는 학교 자체 모집요강을 수립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을 선발하고,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해 진로·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 217명,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101명 등 총 334명을 선정하고, 부모의견 등을 참고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치했다.
충남교육청은 “2010년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9/09/23 [11: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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