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회장 수당 편법 전용 사태에 일부 노인회장 반발
“늙은 것도 서러운데, 늙은이 이용 예산 전용을… 진상 밝혀야” 격노
의회 “위반 사항 발견시 예산 편성 및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조치 취할 것”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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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지역봉사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 중 일부를 지난해부터 편법 전용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노인회장들이 격노하고 있다.

 

지난해 아산시는 경로장애인과 예산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을 근거로 각 마을 경로당의 노인회장 540명에게 월 6만 원(72만 원) 씩의 수당을 편성했으나, 실제 노인회장에게 지급된 것은 5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1만 원은 A 지역신문에 신문 구독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560명분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A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구성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A 신문사에서 지난해부터 발행된 신문은 상당 부분이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독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A 신문에서 2개의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할애해 편집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개 지면을 채우지 못했으면 구독료가 지급된 부분은 당연히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노인회에 정산서 작성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노인회 아산지회를 비롯해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일부 노인회장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전체 노인회장들의 집단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 노인회장은 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회장의 수당을 6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5만 원만 주고 1만 원을 동의 없이 원천 징수해 신문 구독료로 지급하는 것은 노인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신문 구독료를 왜 노인회장이 지급해야 하냐며 성토했다.

 

또 다른 노인회장은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는 경로당에 가끔 들어오는 신문은 보는 사람이 없고 시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구독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난다예산을 6만 원으로 세웠으면 6만 원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과정과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A 신문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관련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산시정신문(아산뉴스)에 시장에 대한 노출이 제한돼 있어 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입력: 2024/03/06 [10: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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