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천이 답이다!
 
김오식 충남 아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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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식 아산소방서장.  © 아산톱뉴스

 

겨울철 주택 화재로 인한 비보가 연일 들리고 있다. 온열 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은 주택 화재의 위험과 더불어 화재 발생율도 증가하는 시기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주택화재 사망자는 145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3169)45.8%를 차지한다. 이는 주택화재가 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세대별·층별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될 실마다 주택화재경보기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다. 주택은 우리 삶의터전으로 주택을 화재로 소실한다는 것은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있고, 재산상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특히 주택 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예방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소방시설 설치는 나,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 간의 상호 안전을 증진하는방법이다.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한 삶의 기반이 될 것이다. 안전한 삶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지킨다는 것은 내 권리를 지키고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곧 나,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24/01/26 [17: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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