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업장 내 CCTV 관리 방안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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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

 

설치목적에 따라 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영상정보들은 관련 분쟁사항이나, 관리를 위한 효율성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들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정보주체의 인권에 대한 법익보호에 대한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CCTV 사용에 있어 주의점에 대한 사항들을 공유해 본다.

 

특히,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매장이나, 상점 등 사업장별 CCTV에 대한 사례별 대처 방법에 대한 사항들을 들어본다. CCTV 설치로 인해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유발되는 장소에서의 CCTV 사용은 금지된다.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과 같은 시설은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어 사행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설치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이를 위반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생활침해가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

 

예시를 들어 비교해 보자면 탈의실에 출입하기 전의 공용공간에서 옷을 입고 출입한다면 이러한 장소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CCTV 설치목적의 범위 내에서 물품도난 목적처럼 제한적인 설치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 고객들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설치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를 요한다.

 

상점이나, 매장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이므로 CCTV설치는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저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객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녹음기능을 사용할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음성을 녹음하는 장치는 비활성화시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인출기 부근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를 설치하더라도 이용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촬영될 소지가 있는 촬영각도의 경우 설치 목적을 벗어난 촬영이 될 수 있는바, 촬영 각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CCTV의 설치목적과 설치범위는 또 다른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주차장에 설치된 CCTV로 길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타인이 통행하는 길거리까지 비추고 있다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길거리나 다른 집 대문 등을 비추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CCTV를 통한 영상촬영은 또 다른 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CTV를 통하여 줌 기능이나, 촬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당초 설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것은 당초 설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촬영이며, 이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사업장과 같은 매장 내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될 경우 이를 안내할 안내판의 설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안내판은 정보주체인 내방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따라 작동중임을 알리는 역할을 위한 것으므로 공간별 부착을 하되, 매장 내부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게 출입구나, 정보주체의 동선에 노출되게 출입구 한곳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곳이거나, 주차장 등 동선이 분리된 장소가 있다면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별도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CCTV 작동 후 저장된 영상은 본인의 영상에 대한 열람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청한 영상자료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얼굴을 지워 비식별화)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개별 정보주체마다 부여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준수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장 내에 있는 CCTV는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CCTV를 통한 또 다른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기사입력: 2022/05/03 [20: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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