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중대재해예방TF팀’ 신설
충남 최초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포함’ 전담 조직 구성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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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키 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중대재해예방TF을 오는 25일부터 신설 운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5일부터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남도 최초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된 중대재해예방TF을 신설하고 중대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중대재해예방TF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펼쳐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국내 13번째 공인된 국제안전도시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한 행복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2/01/24 [15: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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