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지원 대책’ 마련
‘아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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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앞장선다.

 

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2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시장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 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 지원 법률 및 자활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개인이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1/11/26 [16: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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