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의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자 추가지급 지원 근거 마련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김미영 의원이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영 의원이 29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아산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시민의 생활안정과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으로서,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현금 또는 현물이나, 용역 등으로도 지원 가능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주민등록 전출, 주민등록 말소가 확인된 경우와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5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미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상생 국민지원금이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급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1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산시민 5281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입력: 2021/09/29 [14: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