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231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이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동상··기념비 등)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시설 등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비용부담 주체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건립기준·건립장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및 운영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앞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립 절차 및 관리를 통해 아산시가 명품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4일 제2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21/08/24 [15: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