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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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이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시설 등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비용부담 주체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건립기준·건립장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및 운영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립 절차 및 관리를 통해 아산시가 명품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4일 제2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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