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소재 A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비지정 후원금을 용도를 위반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아산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부정, 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후원금을 모집,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와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사회복지법인의 B 대표이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91회에 걸쳐 500여 만 원을 후원인 유치를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 하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정인에 따르면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 운영비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간접비 중에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의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년의 비지정 후원금 지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 따라 후원금 지출금액의 15% 범위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대표이사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함을 지적 했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 대표이사는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비지정 후원금을 횡령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 시설을 개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던 시기에 사용한 것으로, 만약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면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B 대표이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당시 시설장은 “대표이사가 시설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요구하는데 카드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급했으며, 법인카드의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해 강압에 의해 카드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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