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자녀세액공제·육아휴직’ 강화, ‘다자녀 기준’ 확대
‘국민 생애 주기별 지원법’ 시리즈 대표발의… ① ‘유년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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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국회의원,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민생법안 연속 발의

- 유년기, 청년기, 고령기 순10여개 법안 패키지 발의 예정

- 유년기, ‘남녀고용평등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득세법’, ‘모자보건법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초저출산·코로나 시대, 전반적 정비 시급하다. 아이 키우는 데 고민 없어야.”

  

초저출산 시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액수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강화하며,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다자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득세법’,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생애 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 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발의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1일 발의된 유년기 4개 법안은 초저출산’, ‘코로나19’ 시대의 출산과 육아를 보완코자 했다. 20201분기 우리나라 출생률은 0.9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소득세법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토록 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현행 15만 원30만 원을 20만 원40만 원으로, 출산·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현행 30만 원70만 원을 100만 원200만 원으로 올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랐던 다자녀 기준도 강화해 법률로 규정코자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은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수립토록 하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의 경우 현재는 여객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에서만 설치토록 돼 있는데, ‘모자보건법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도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토록 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그 사용 비율을 공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 생애주기 시리즈 법안 1유년기를 대표발의 하며 초저출산시대와 코로나19시대를 극복키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고민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01 [16:4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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