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3층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용구역 내 주차·물건 적치 금지 ▲전용구역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아산시 관내 공동주택 162개 소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선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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