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13일 ‘2018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날’을 운영한다.
이번 영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관외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영치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 실시 및 홍보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다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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