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선거법위반 혐의로 농협직원 등 2명 검찰에 고발
후보 출판기념회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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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오는 613일 실시하는 7회 전국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 씨의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지역농협 직원 등 2명을 지난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아산선관위에 따르면 ○○면 소재 지역농협 직원 B 씨는 20171216일 아산에서 개최된 입후보예정자 A 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교통편의(버스 1, 30만 원 상당)A 씨의 저서(20, 30만 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고, B 씨와 공모한 농가모임 관계자 C 씨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음식물(352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아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나,이번 고발 건과 같은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2/08 [16: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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