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도 관계공무원에 속한다”
심상복 의원, 아산시 청렴서약서와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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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복 아산시의회 부의장.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부의장)20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청렴서약서와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에 관해 보완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아산시 청렴계약서 내용 중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라고 기재돼 있는 부분에 심의평가위원들을 관계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렴서약서 상에 입찰자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등 에는 그 심의위원들 역시 관계공무원으로 보고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입력: 2017/10/20 [13: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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