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
 
조상현 시민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표시, 신고금액, 신고일자,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신고당일과 잔금지급일 도래 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이 위임처리 하고 있는 사항으로, 거래당사자도 모르게 실제 거래내역(금액, 일자 등)과 다르게 신고돼 과태료 부과, 등기신청 지연, 착오등기 등의 문제로 당사자 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시행을 통해 사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유권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날(잔금지급일, 준공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가산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신고 이후 진행사항과 관련된 취득세 납부일자, 이전등기 신청일자를 잔금도래 시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시행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부동산거래 착오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6/08/12 [15: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