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땅 사수 위해 나섰다!
당진·평택항 내 포함된 아산부지 찾기 성명서 채택 및 시민서명운동 전개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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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과 관련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기애(오른쪽 끝) 의원을 비롯한 아산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제1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애 의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 관련 아산시의회 성명서' 채택 동의를 구해 정식의제로 채택해 성명서 발표 및 본회의를 마친 후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성명서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해 당진시와 평택시가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항으로, 평택시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아산시 관할의 200만㎡를 빼앗기게 된다.

현재 분쟁 진행사항은 1998년 3월23일 당시 당진군(현재 당진시)과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 분쟁이 발생해 2004년 9월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함에 따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가 명확하게 정해졌다.

하지만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매립지 등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분쟁 예방취지에서 마련된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규정’이 시행되면서 평택시가 2010년 2월9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행자부로 신청, 현재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 시민에게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 이기애 아산시의회 의원(오른쪽).     © 아산톱뉴스

사태의 심각성을 위해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 및 의원 일행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인 지난 2월16일 행정자치부를 전격 방문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매립지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 평택항 매립지만 살펴볼 경우 총 25필지 164만4856㎡, 아산시 현황은 2필지 1만4772㎡이지만, 평택시가 주장하는 경계선을 기준할 경우 아산시 부지 면적은 135배에 달하는 200만㎡로,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3월19일 열릴 예정이다.

아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대대적인 동참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온양온천역 광장 및 온궁로 일원에서 홍보물을 배포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 관련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경계수호 의지를 밝히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 관련-

<아산시의회 성명서 전문>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갈등은 정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아산, 당진, 평택은 상생의 길을 같이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하는 주요 도시이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건으로 서로의 의견이 수년 동안 한 치의 양보 없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통감해야 합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이미 2004년 9월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명확해진 곳입니다.

즉, 분쟁이나 다툼의 대상이 아닌 지역임에도 평택시의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요건 부적합으로 각하함으로써 초기에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존 헌재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경계를 명확히 하면 본래의 경계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경계에 연관된 모든 자치단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결정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이웃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협력은 요원해질 것이며, 도계(道界)변경을 수반하는 만큼 기초지자체간 갈등을 넘어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상경계선을 따르는 상식적인 결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취지는 매립지 관할 결정을 위해 매번 소송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었고, 이를 예방하겠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는 통상의 제3자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법 감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법에 수긍하고 안정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판결로 다툼이 해소된 곳을 새로이 개정된 법으로 소급해석하려는 것이 통상의 제3자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당진평택항을 둘러싼 금번 갈등은 아산시와 당진시,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매립지 관할 다툼이 종결된 유사 다른 사례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분쟁지역에서 아산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미미하여 당진시와 평택시에 비해 조명 받지 못하고 있으나, 도시성장과정에서 개발확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고, 무엇보다 엄연한 아산시 관할임을 분명히 한다.

본래부터 관할인 곳을 우리 관할이라 주장하는 지자체와 본래부터 관할이 아닌 곳을 관할로 조정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아산시의회는 31만 아산시민과 더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주목할 것이며, 상식을 넘어선 결과가 나온다면 충청권 지자체 및 의회, 시민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3월 4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기사입력: 2015/03/04 [21: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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