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
총 29건 적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아산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아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3주간 자원순환과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원룸 및 상가가 밀집돼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방읍 북수리와 용화동, 탕정면 명암리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총 29건을 적발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배출 안내 및 종량제 관련 홍보물 13만 부를 제작·보급하고, 읍·면·동 및 시민단체 회의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원룸이 집중된 지역 등은 아직도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속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가 2014년 9월 말 기준 375건에 6592만 원이라고 밝혔다.

김기철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와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4/11/10 [20: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