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특허청
 
이찬석 본지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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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 변화 시급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특허를 받고나면 소위 매년 지불하는 보존요금이라는 게 있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취득을 받고 제 날짜에 보존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무효가 된다. 특허를 받고나서 양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용불량자는 정부로부터 기술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아이디어라고 해도 현실화시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와 같다.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은 특허권자체가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특허보존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특허권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의의로 적지 않다. 양산도 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매년수령해가는 특허청의 세수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정히 요금을 징수하려면 양산되는 시점부터 적용해야 옳다.

보존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허권 자체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선진국을 꿈꾸고 있는 정부의 창의정책과 매우 이반되는 제도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보존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앗아가면서 발명선진대한민국을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빈익빈 부익부

특허권의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 한다. 대다수 서민들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노력은 왜 할까? 신분상을 여망하기 때문이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면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않거나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신분상승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각고의 노력과 땀방울을 쏟아 부어서 특허권 취득의 단계까지 도달 한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고용변리사를 두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만 일반 서민들은 스스로 찾아서 기간을 엄수하고 보존료를 제날짜에 지불해야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특허보존료를 챙기는 업무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차용한 돈을 제날짜에 변제하지 않는다고 집을 빼앗는 것이나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 지불 날짜를 엄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허권자체를 소멸시키는 일이나 무엇이 다를까?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번 발명한 지적재산권은 오직 그 당사자만의 것이다. 특허를 받는 과정이 녹녹하지 않은

이상 법으로 규정한 권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보존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발명의 권리가 상위 권리라면 보존료 지급의 의무는 하위 권리이다. 하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위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엄연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탈취 행위와 같다.

보존료를 제 때 지불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지적 재산권은 결국 자본이 있는 기업이 모방해서 가져간다. 당사자로서는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번 발명은 영원히 그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보상 제도를 만들거나 기간까지 특허권을 유지시키는 유예보존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간 내에 보존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 년도에 지불을 하되 보존료누진세를 적용해서 특허권은 특허 법률이 정한 기간까지는 보존하자는 제안이다.

피해사례

핸드폰 숫자를 누를 때 울려 나오는 숫자 음은 내가 2001년도에 이미 최초로 국내 특허를 받은 아이디어이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한 기능이 되었지만 나는 특허보존료를 지불하지 않아 특허권리가 상실되었다.

사전에 꼼꼼히 살펴서 대처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지만 그야말로 삭발하자마자 새똥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특허보존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 권리를 상실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사이 대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머리가 도는 건 꼭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 때는 정말 지구가 도는 건지, 내가 도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도통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고구마 먹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눈뜨고 황금 창고 털린 기분이니 나의 실망감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정말 목구멍에서 ‘끙’하는 앓은 소리가 튀어 나왔다. 그 때 일을 더듬으며 글을 쓰고 있자니 또 한숨이 튀어 나온다.

그래서 이참에 특허청장님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단계적인 절차와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은 것을 정보가 부족하여 특허보존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이미 받은 특허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그깟 보존료가 얼마나 된다고 특허 권리를 박탈하여 원점으로 돌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박의 전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특허를 받아놓고 보존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변론하여 타당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선진제도가 아닌가 한다.

심의등록을 필하지 않고 심사과정에 놓여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건 순산한 아이를 다시 집어넣는 것과 같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어디 석죽어서 아이디어 발굴하고 싶겠는가? 국민들 개개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국가 경쟁력의 재고에 활용하려면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제도는 당장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창의적 인재발굴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전문>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한 법률(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81호).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는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한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나 특허료의 미납 등의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찬석 본지 칼럼위원



기사입력: 2013/02/25 [21: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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