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 정신 훼손의 극치!
 
이찬석 본지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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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군림하는 권력, 현대사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과거 어린 자식의 굶주린 배를 보다 못한 아버지가 구멍가게에서 빵을 움치다가 쇠고랑을 찬 사건이 더러 있었다. 사회는 오죽했으면 혀를 차며 아버지의 애끊는 부정을 용서했으나 법은 그에게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내렸다.

아버지는 배 골아 울던 어린 자식을 놓아두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던져진 자신의 슬픈 처지를 비관하며 철창에 매달려 하루 종일 매미처럼 울었다. 남의 가게에 진입해서 빵을 훔친 동기가 코 흘리게 자식이 배 골아 우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 인정을 풀어 아버지를 자식의 품으로 뒤돌려 주리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의 틀을 깨고 법관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한다는 정신을 지켰다. 법은 눈물보다 법의 고유한 정신을 선택했다. 그는 일개인의 아빠보다 국민을 선택했고, 법의 존엄성을 사수하는 길을 택했다.

이 때 이와 같은 반전을 보고 ‘법이 너무 눈물이 없는 것 아니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으나 법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사사로운 인정이 아니라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자비로운 안목이다.

그 결단과 안목이야 말로 진정한 타당한 눈물이요 역사 앞에 바치는 헌신인 것이다.

굶주린 자식의 배를 채우기 위해 빵을 훔친 아버지의 부정이 갸륵하고 가슴 아플지 언 정 사사로움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형평성이라는 원칙 을 고수함으로서 법의 생명력을 훼손하지 않았다. 그것을 바라본 우리들은 비록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는 해도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깨우침을 습득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평등의 원칙가치 설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중요한 학습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서민의 주머니를 턴 희대의 사기꾼들이 자기보다 더 작은 형량을 받거나 감형돼 풀려나는 현실을 묵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돈이 있는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특별사면이네 감형이네 하는 방식으로 잘도 풀려나는데 ‘빽’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은 죄보다 턱없이 무거운 형벌을 받고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사태를 목격하면서 그는 역사가 말하는 정의가 한낱 가진 자들의 편의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법은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 관대했다. 이를 묵도한 아버지의 눈물은 단순히 어린자식을 그리워하는 부정의 통곡이 아니라 형평성을 잃어버린 법집행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은 역사의 눈물이 돼 버린 것이다.

우리가 법에게서 평등의 정신을 배우지 못한다면 만인의 평등사상은 구현될 수 없고, 지켜질 수 없으며, 평등을 배우는 길은 영원히 사장되고 만다.

법은 공의로운 정신의 집결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법은 존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의 정신을 상실한 법을 의미한다. 측근비리는 저지른 자를 방면하는 것은 법을 악법으로 만드는 행위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비리 연루자들을 특별사면 함으로써 이 땅의 법을 악법으로 만들었다. 법보다 권력이 우선한다는 만용의 극치를 보여 준 것이다. 그것도 온 국민이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하는 만용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그곳에 앉은 양반들,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토록 근본 없는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이다. 이번 결정은 온 국민이 바라는 법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희대의 사건으로 남겨질 것이며, 법 기강의 땜이 무너지는 초유의 국민감정이반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구정을 맞이해 가족들 품으로 돌려 보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한 법무부 또한 법정신훼손의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감정과 대통합의 이유를 든다면 민생범죄나, 신용불량자와 같은 생활경제형범죄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진정한 명절 보너스의 선물이 될 것이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정신을 훼손하고, 온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당신들은 내가 법을 어긴다면 구정이 코앞이고 가족들이 기다라고 있으니 특별사면으로 방면할 것인가!

마지막 대의의 길을 선택하기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만인이 다 알고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 공을 생각하면 그가 담벼락에 갇혀 지내는 것이 보통 가슴 아픈 일은 아닐 것이다. 개인 간의 사사로운 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과 비리를 저지른 그의 측근들을 방면하는 것이 신의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개인 간의 정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의 신의를 지켜야하는 자리다. 국민과의 신의는 개인 간의 신의보다 중대하다.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사태는 국가의 기강과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가치관의 내란행위와 같다.

국민은 다시 한 번 법이 가진 자의 편이며, 강자에게는 방패 약자에게는 창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됐다. 당장 ‘나 자신부터가 세상에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이러고도 정의로운 사회지양, 국기 문란 범죄소탕, 법질서 확립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가라는 간판을 걸고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새 정부가 나아가고자하는 국민 행복시대다. 국민행복시대라는 것은 반드시 잘 먹고, 잘사는 물질의 풍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으로부터의 평등권이다.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말한 것은 측근 한 두 사람 구하고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이 모든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게 되며, 국민 행복시대의 새로운 출발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건너서는 안 되는 역사오욕의 강을 노를 저어 갔다.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가! 마지막까지의 용트림이 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회의를 안겨 주고 있으니 집권동안 그가 해온 일들이 결과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찬석 본지 칼럼위원




기사입력: 2013/01/30 [23: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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