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신문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언론인 고발
평소보다 발행 부수 늘리고 수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에 유리한 내용 보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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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한 혐의로 언론인 A 씨를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말경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인 3천 부 보다 많은 5천 부를 인쇄해 배부하고, 2024년 2월 초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해 배부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4/03/15 [15:4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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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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