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속셈이 뭐야?’… 이해 어려운 예산 편성과 집행, 아산시 속내는?
지침까지 위반하며 6500만원대 예산 불법 전용 물의
예산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 가중… 상급 감사기관 감사 촉구 목소리도 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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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 중 일부를 지난해부터 불법 전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아산시는 경로장애인과 예산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을 산출근거로 540명의 각 마을 경로당의 노인회장에게 월 6만 원씩(연 7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실제 노인회장에게 지급된 것은 5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1만 원은 A 지역신문에 신문 구독료(계도지)로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신문 구독료 규모는 544개 경로당에 배포된 6528만 원이다. 올해에도 560개 소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

 

특히 이를 두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상급 감사 기관의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점선을 기준으로 위가 2023년, 아래가 2024년 예산서 내역.  © 아산톱뉴스

 

더욱이 각 경로당 별로 노인 권리증진을 위한 노년신문 구독비 예산이 있어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로당에서 원하는 신문을 선택할 권리조차 무시된 처사로 숨겨진 예산의 성립 과정부터 집행 과정에 대한 전방위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3번이나 변경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피 현상이라는 지적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노인회 관계자는 "사단법인이 무슨 힘이 있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겠느냐시에서 시키는 대로 5만 원은 경로당 노인회장 수당으로, 1만 원은 신문 구독료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로당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A 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구성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A 사 선정 과정은 전임자들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예산서로 볼 때 경로당의 노인회장에게 월 6만 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수당에서 1만 원을 신문 구독료로 전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4/03/04 [09: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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