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지법 개정안’ 연내 처리 끝내 불발
아산시, 내년 초 법안 상정 및 통과 위해 막판 총력전 천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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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박경귀 아산시장(오른쪽)이 소병철 국회의원(법사위 간사)에게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7일 국회를 방문해 경찰복지법의 중요성과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음에도 연내 처리가 불발된 것.

 

이만희(국민의힘, 영천·청도),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아산 을)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박경귀 시장은 내년 초 법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전날 법사위 정점식 여당 간사와 장동혁 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한 데 이어,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향한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잘 챙기겠다는 긍정 답변을 얻기도 했다.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이 당초 계획된 규모대로 완공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충남 의료 인프라 혁신, 경찰 복지 향상,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 등 당초 계획된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병원이 계획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는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3/12/28 [13: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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