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국회 소통관서 ‘경찰복지법 개정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박경귀 시장 “국회 법사위, 경찰병원 예타 면제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심사해야”
이명수·강훈식 의원, 범시민추진협의회도 한목소리로 호소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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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찰복지법 개정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 아산시청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과 이명수(아산 갑, 국민의힘강훈식(아산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조속하고 완전한 국립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은 단순한 공공병원이 아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품었던 아산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자, 국민 화합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 경찰병원은 열악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협조해 경찰병원 건축사업의 사전절차 단축 이행의 근거를 담은 경찰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지난 11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는 지역 공공 의료에 대한 무관심이자, 현재 국민 최대 관심사인 공공의료 확충’, ‘의대 정원 확대’, ‘구급차 뺑뺑이 사고 대응과 같은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병원의 조속하고 완전한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정부는 아산이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의 모범사례이자, 혹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재난의 거점 대응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경찰복지법을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에 이어 단상에 오른 홍성학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확정된 사안이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38만 아산시민과 함께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타 면제로 진행된 대전, 서부산, 진주의료원, 가덕도 신공항, 수도권 용인국가산단 사업을 열거하며 아산시민 생명권과 직결된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예타 면제에 부적합하고, 위 사업들은 적합하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홍성학 회장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 충남도 등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필요성을 진지하게 대해주시길 바란다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면제를 위해 38만 아산시민과 10만 범추협 회원 모두는 계속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도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 이명수 국회의원.  © 이명수 국회의원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그 이상의 진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오늘 법사위에도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아 이제 올해는 다음 주 단 한 번의 기회만 남겨두고 있다. 설령 논의된다 하더라도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면 예산 반영을 위해 2024년 추경이나 2025년 정부안을 또 기다려야 한다며 개탄했다.

 

아울러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단순한 지역 국한 사업이 아니다. 의료기관 한 개 추가하는 정도의 사업도 전혀 아니다. 경찰공무원과 의료진, 충청도민 모두의 의료복지 증진 및 재난감염 의료대응시스템 완성,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께서 실천을 약속한 주요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성과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여야 2+2협의체와 국회 법사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이제라도 조속히 상정의결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도 요청드린다내년부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 10억 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다시 1년의 허송세월이 흘러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다른 SOC 사업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찰병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1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연내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예타 면제를 통해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소병철 간사 등을 만나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 지원을 건의하고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손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23/12/19 [19:3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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