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 무산 조짐에 아산 민심 ‘부글’
尹대통령 공약·공모 확정에도 병원 병상 ‘반토막’ 축소 움직임
가덕도·TK신공항 ‘예타 면제’특별법… 국무회의 상정 예정도
범시민추진위 오는 12일 기재부서 예타 면제 촉구 집회
 
박성규/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11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아산시누리집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조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무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임에도 돌연 공모로 전환됐고, 경쟁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음에도 오히려 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항 건설은 조기 개항에 속속 ‘날개’를 펴는 반면, 확충이 시급한 경찰병원 등 의료시설 건립엔 유독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지하 2층 지상 6층, 550병상 규모 상급 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개원 목표는 2028년, 총사업비는 4500억여원으로 계획됐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경찰병원 같은 공익적 성격의 의료시설 건립 사업은 경제성(비용대비편익·B/C 1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울산의료원의 경제성 분석값은 0.65로 나왔다. 500병상에서 350병상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비용을 줄일 경우 편익도 같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다. 경찰병원도 예타를 받을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특히 TK통합신공항 예타 면제 안건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덕도신공항 추정 총사업비는 13조 7000억원, TK통합신공항은 12조 8000억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병원 분원 규모를 기존 55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로 축소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역 각계가 들고 일어났다. 병상 축소는 공공의료 개선 측면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사실상 예타를 받으라는 의미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11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 규모 원안 유지와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 11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아산투데이


배선길 협의회 총괄본부장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항 예타는 면제하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선 엄격한 예타 잣대는 대는 건 모순이다. 올해도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예타를 면제하지 않았냐”면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13만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응급·중증외상 등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것인 만큼 병상 축소는 절대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오는 12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타 면제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면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특별법 제정 대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넣는 법 개정, 다른 하나는 국무회의 의결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등 10명이 발의한 상태다.


기사입력: 2023/10/11 [22: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