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축공사현장서 인부 추락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긴급 안전진단 명령…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천명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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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월22일(목) 천안 동남구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넬 실리콘 코킹작업 중 판넬 사이 개구부를 통해 11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천안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작업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공장 신축공사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작업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천안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5/01/27 [01: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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