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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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5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키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백만 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4/04/22 [19: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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