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오는 5월31일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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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에 비치돼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 홍보 리플릿.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주택 임대차 신고제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오는 5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1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6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4/04/11 [15: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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