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함께 거주하시나요?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아산시, 만 80세 이상 어르신 포함 3세대 3년 이상 함께 거주 ‘효도수당’ 지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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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연중 신청 받고 있다.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관내 동일 주소에 3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중지되며,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평균 650여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웃에게 효도수당을 적극 홍보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2/01/21 [16: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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