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하여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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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남편과 사별 후 월 110만원을 받고 식당에 다니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생활비와 병원치료비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과 카드대금이 5,000만원정도가 되며 지인들에게 병원비등으로 차용한 돈도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저의 딱한 처지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저에게는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답)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법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것인데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범위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개인회생은 조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도 포함되나 개인파산은 조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이 포함되나, 개인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급여소득, 영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입 중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가용소득)을 최장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에는 제한이 없으나 신청인에 따라 채무에 대해 전부가 아닌 일부 면책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3인으로 법원이 정한 생계비는 1,621,779원이나 귀하의 수입은 110만원밖에 되지 않아 생계비를 공제할 경우 남는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개인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귀하가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채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충분히 파산결정은 물론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09/08/15 [17: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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