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 고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A씨에 부정수급액 등 총 512만원도 추징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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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일용 근로로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자라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를 적발하고,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급자 A 씨는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소재 ○○기업건설현장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상태에서 천안고용 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 2013년 1월9일부터 3월13일까지 64일간 실업급여 256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자 A 씨는 전 동료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기업 건설현장의 최초 안전교육 때부터 도용한 명의를 이용해 출입증을 발급 받아 현장을 출입했으며,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규채용자 관리대장, 작업일보 등에 도용한 이름을 사용해 근로함에 따라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512만 원을 추징함은 물론, 즉시 형사고발하는 한 것이라고 한다.

주평식 지청장은 “단독 생계형 부정수급은 주로 부정수급액 및 배액징수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발하게 되나, 이번 경우는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 한 것으로 심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즉시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 2명을 배치하고, 2012년 한해 372명(부정수급액 4억3000만 원)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는데, 더 이상 이런 양심 없는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기사입력: 2013/04/23 [16: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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