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만 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대응방법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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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조치만 해 두면 채권자는 돈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마냥 시간이 지나도 위 가압류라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완벽히 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가압류결정이 받아들여지고 그러한 내용이 부동산등기부상에 등기되더라도 일정한 시점 내에 돈 달라는 소송, 즉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990년 9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는 10년간, 2002년 7월1일부터 2005년 7월26일까지는 5년간, 2005년 7월27일부터 이후로는 3년간 가압류집행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단지 위와 같이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사정변경으로 해 가압류취소신청을 해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압류취소신청이 들어온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뒤늦게 소가 제기된 것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위와 같은 소제기증명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더라도 위 기간 도과 사실만 인정되면 가압류취소결정을 내 주고 있다. 물론, 가압류취소가 되더라도 새로 가압류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기존 가압류결정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돼 있는 경우의 예를 보면, 기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지만 기존 가압류가 취소된 후 새로이 가압류를 하게 된다면 배당에서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만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가압류 후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해관계자로서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아무런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위와 같은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해뒀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조치 이후에도 실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위와 같은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09/12/07 [12: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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