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미끄러지는 등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주인이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여부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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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찾은 손님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다거나 출입문을 여닫다가 문에 끼이거나 문에 부딪쳐 다치게 되는 경우 가게 주인에게 그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까지 당하게 되는 경우에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바닥이 통상적인 사람이 통행할 때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어 왔다거나 출입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를 이용하던 고객의 전적인 실수로 인하여 그런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가게 주인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묻지 못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고객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가 미끄러지게 되었다든지, 출입문이 고장 난 상태에서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중 이를 이용하던 손님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가게 주인은 통상 자신의 가게를 출입하는 손님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자신의 영업시설을 안전한 상태로 설치 내지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런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던 중 손님에게 그런 사고를 입게 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으로도 업무상과실치상죄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바닥이나 출입문 등 가게 내부의 시설 자체의 설치 혹은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님이 가게를 이용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라면 형사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그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이 보다 약한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손님이 다친 데에 가게 주인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과실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3년인데 반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대법원 2009. 10. 29.선고 2009도5753호) 분식점 주인이 배달을 위해 음심점 출입문을 나서다가 이웃집 손님으로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으로 충격하여 상처를 입힌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하여 온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이라고 하여 이는 단순히 일상생활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과하지 식당업을 위한 업무로서 특별히 주의의무가 더 높여진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09/11/04 [17: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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