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하여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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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일반형사범죄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 특례법에 의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그런 내역이 수사기록에는 남을지 모르나 전과기록에는 등재되지 않게 되는 데 위와 같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특별취급하는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구성원 사이의 성폭력범죄는 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사범으로 처벌됩니다.

가정폭력발생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를 제지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다쳐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판사는 보호처분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정전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킨다든지 가해자가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한다든지 가해자를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놓는다든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시킨다든지 친권을 제한하게 하는 조치,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위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검사나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처분결정이 있기까지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가능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그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그 은밀성과 경찰이 개입하기를 꺼리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되고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가정폭력신고를 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혼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특례법은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그런 폭력성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면 가정공동체를 해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가해자의 폭력성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해자인 가정구성원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받게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법률이므로 소개드립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09/10/22 [09: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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