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총선] 전만권 1호 공약은 ‘현장 모르는 설익은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교통사고 변화 미미…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1.42배” 지적
민생에 역행하는 법을 평가·정리하는 반민생정리법 제정도 동시 추진 시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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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아산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만권 예비후보가 4일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전만권 예비후보.     ©전만권

 

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아산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만권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이 나왔다. 1호 공약은 국회를 정조준했다.

 

4일 전만권 예비후보는 민식이법은 현장을 모르는 국회가 입법만능주의에 매몰돼 마련한 제도라고 국회를 정조준해 졸속법안임을 지적한 뒤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피해 방지와 선의의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전 예비후보가 언급한 민식이법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가해자 가중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예비후보는 하지만 지난 111일 경찰에 따르면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400~500건 내외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경향에 대해 SBS20234월 최근 5(2018~2022) 간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분석하며 추세(trend) 데이터 분석를 분석하자 특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239월 공개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8~2022)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2522건으로,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0.19)보다 약 1.42배 높은 실정으로 나타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과도한 이슈화로 일부러 차량에 충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민식이법 놀이가 성행해 아직까지도 운전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전 예비후보의 입장이다.

 

전 예비후보는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가 어린이 피해, 악의적 범죄, 도로 이용의 불편함, 선의의 운전자들의 불안감만 키워놨다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안전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 열고 민식이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성과를 위해 만들어만 놓은 법, 민생에 역행하는 법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반민생정리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률구조 개선 및 효율성 강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동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 예비후보가 주장한 반민생정리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입법영향 분석제도와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전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 재직 시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복구정책관 등을 역임한 국가재난안전정책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며, 천안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일선행정을 총괄한 경험을 가진 민생정책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입력: 2024/03/04 [16: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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