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양육비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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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제’ 도입으로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서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협의이혼확인을 받아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위 기간을 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곧바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해 조정 내지, 화해기일지정신청을 해 조정 내지 화해에 의한 이혼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이혼숙려기간을 회피하려는 사례에서 보듯 법에도 허점은 있기 마련인데 이혼 후의 양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합의를 했을 때 양육비 부담 약속을 상대방 배우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에 다시 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법 관련 규정이 개정돼 2009년 8월9일부터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절차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에 대한 협의가 있게 되는 경우 이를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해 위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위 조서에 기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인 대응책으로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데 만일 그 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09/09/15 [14: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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