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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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자녀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키 위해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부여했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시행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및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및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육공간 확대 및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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