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아산시의원, 자녀 양육의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자녀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키 위해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부여했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시행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및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및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육공간 확대 및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21/02/19 [14: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