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50CC 미만도 사용신고 대상
아산시, 교통사고 피해 및 범죄예방 위해 사용신고 홍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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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에 나섰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계약서 및 이륜자동차제작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등록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 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과(041-530-616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차량등록과에서는 2019년부터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운영해 소형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시내 외곽지역 어르신들이 이륜차 등록 및 폐지 신고를 시청 방문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0/10/21 [14: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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