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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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키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이혼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권자 및 양육비 분할 지급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도 이를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먼저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다니는 직장 사업주가 양육권자에게 상대방 월급여액 중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달라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상대방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상대방이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이기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해 볼 수 있는데, 만일 상대방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고, 이런 경우 법원은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4/03/03 [23: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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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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