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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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이 몰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 경우에도 건물을 세 준 갑 소유의 건물이 무조건 몰수되는 것인가요.

(답)몰수란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재산형의 하나로서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함)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위 건물 일부를 세 줄 때 을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물을 세 준 경우라면 갑이 위 성매매알선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공범으로서 몰수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호 판결에 의하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나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더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면서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몰수 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몰수 대상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몰수 대상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몰수 대상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몰수 대상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몰수할 때 얻는 공익과 그로 인해 몰수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 경우에는 몰수 판결에 재량권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위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에 불과하고 세 줄 때 임차인이 위 건물을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하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의 공범 정도에 불과한 점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기간이 단기간이고, 3층 건물의 일부만이 위 용도에 제공된 점 ▲임대차관계이므로 단속 후 다시 동종 범죄에 제공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건물을 몰수하였을 때 입게 되는 갑의 불이익이 이를 몰수하였을 때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몰수 판결이 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3/09/24 [18: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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