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가압류권자가 사해행위라며 매매취소 소를 제기해 온 경우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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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을은 병 소유 땅에 1억 원 대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위 땅에는 가압류 전 병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2억원 채권최고액 한도의 근저당권이 먼저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본안소송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대여금 청구 소송 중 병이 가압류 등기되어 있는 위 땅을 갑에게 매도해 버리자 을은 갑을 상대로 위 땅 매매가 을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해하는 행위라면서 매매 취소 및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했습니다.

갑이 위 땅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은행에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관계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으로 땅에 대한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책임재산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했고, 판결에서는 위 땅 가액을 2억5000만 원으로 봐 은행 담보대출채무금 2억 원을 제한 나머지 5000만 원을 갑이 을에게 가액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을은 받을 돈 중 5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자 처음 가압류했다가 대여금 판결 받은 것에 근거해 다시 위 땅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다시 돈을 갚아 주고 경매를 막아야 하는가요.

(답)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례인데, 간단히 보면 을은 대여금 판결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소를 별도로 제기해 가액배상판결을 받아 갑으로부터 5000만 원을 회수한 상태에서 병에 대한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땅에 대해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을이 최초 대여금 소송 판결에 기해 위 땅에 대한 경매를 넣었을 경우 위 땅 가액을 2억5000만 원으로 보고 위 금액에 낙찰되었다고 볼 때 경매비용을 선 공제한 후 1순위 담보대출채권자인 은행에 2억 원을 배당하고 남은 5000만 원이 약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을이 배당받아 것인데, 위 땅 매매에 대해 을이 갑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말소를 구하다가 가액배상으로 변경하면서 어찌되었든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최초 한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및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었을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음에도 다시 대여금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하급심 판결에서는 위 가압류결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해 가액배상을 실제 지급받음으로 인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위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한 바(서울고등법원 2012. 7. 17. 선고 2011나38259 청구이의 사건),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3/06/02 [20:2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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