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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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는 정당한 것인가요.

(답) 관리비 연체의 경우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아파트관리규약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단전, 단수 조치의 정당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고 있고 연체된 관리비의 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누차의 지급독촉에도 이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통해 관리비 납부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연체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 관리규약에 규정된 단전, 단수 등 최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단전, 단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없이 한 두 번의 관리비 연체에 대해 바로 단전. 단수 조치에 이른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를 경매 받아 입주한 입주민에게 있어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 승계 문제를 두고도 다툼이 많은데, 이런 경우 판례는 전용부분과 관련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지만 공용부분과 관련된 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납부 거부를 이유로 바로 단전, 단수조치에 이른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일단 그 연체된 관리비를 독촉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을 때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한 판결을 받는 조치까지 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단전, 단수조치에 나아가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을의 통장에 든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였으니 그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만일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이후에 장래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갑이 가압류조치 이후에 을의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처음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및 위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2/07/03 [17:3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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