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올해부터 농지 성토·절토 시 사전신고 해야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 총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농지 대상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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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를 개량코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아산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높이·깊이50이하, 면적 1000이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허가과 농지전용팀(041-540-20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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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3 [15: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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