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를 개량코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아산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높이·깊이50㎝ 이하,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허가과 농지전용팀(041-540-2054-5)으로 문의하면 된다.